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지역 내 거주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24일 ‘기존주택’ 2000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가구 등 총 2500가구 입주대상자를 2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로 40가구씩 1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1000가구는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나눠 배정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로 10가구씩 250가구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250가구는 접수자 비율별로 공급한다. 공급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정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기존주택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에 해당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자 중 혼인 3년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다.

가구당 7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1순위자는 내달 5~7일, 2~4순위는 10~11일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간은 각각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