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해 택지수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택지와 공급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8일자로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이 합리화 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주택건설 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에 맞게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가 탄력적으로 공급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 용지로도 전환이 가능해 진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면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은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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