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부채과다 18개 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5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에 대해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반면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은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2017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 1 이상 ▲ 부채비율 200% 미만 ▲ 흑자(순이익) 달성 등 3가지 기준을 잣대로 상당부분 충족된다고 판단된 13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부채감축계획을 실행해도 2017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퇴짜를 맞았다. 부채감축계획을 실행해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채비율도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봤다. 석탄공사의 경우에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흡 판정을 받은 5개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업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수자원공사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사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을 높이고 고비용 해소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LH의 경우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적용해 사업별 경쟁을 시킨다는 것으로 코레일처럼 자회사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건설부문에서도 민간이 더 잘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잇는 곳은 철수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지만 민영화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석탄공사의 경우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석탄공사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안은 합격 판정을 내리고 계획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과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부책감축 계획대로 이행할 경우 2017년에는 흑자전환에 이자보상배율도 2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부채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전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으로 부채는 증가하지만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나고 부채비율도 100% 초반대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다소 높은 문제가 있지만 이자보상배율이 2.1로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사업성격상 정부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워 회수강화와 부채관리노력 측면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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