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폭설 등이 잇따르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제기돼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된 적설 하중 기준을 손질해 올해 5월까지 지역별 적설 하중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단,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의 지붕 기울기가 3분의1 미만인 경우 습설하중을 25kg/㎡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 기준'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3월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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