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는 대전지방식약청에 신고된 것으로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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