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질적인 먹이사슬 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전남 신안 압해-암태간 다리공사(가칭 새천년대교)와 관련 하도급대가로 외제승용차와 월정금 형식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뇌물공여)로 시공사 현장소장 A씨(57)와 A 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사 현장소장 B씨(46)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소장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금품을 수수한 감리, 현장소장과 짜고 부풀린 방법으로 자제를 납품한 업자 등 총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하도급 현장소장 B씨로부터 하도급 선정대가와 공사편의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2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 발주차인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비를 증액박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 하도급 건설사에 2011년 3.03%의 공사비를 증액해주고 그 차액에 대해 매월 1000만원씩 현재까지 2억원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하도급 후려치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B씨 외 다른 하도급사로부터 3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으며, B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공사감리들에 대한 향응접대와 직원 가족동반 2박3일 제주도 호화여행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구속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는 자재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부풀려 많게는 월 1억여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12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상납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한 혐의다.
 
B씨는 특히 이렇게 착복한 돈으로 약 1년7개월간 룸싸롱에서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금액은 5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외 현장감리 C씨(60), 하도급업체 현장 공무과장, 하도급업체 대표 6명 등 모두 8명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공사금액 착복이 공사기간 중 계속 이루진 점과 고급 외제승용차까지 상납 받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금품수수는 상납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묵인 여부와 금품수수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