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안내·지도활동을 담당할 ‘교통질서 계도요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선진 교통문화의 안착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4년부터 어르신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선발해 운영해왔으며, 요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운전자에게 행정 처분에 앞서 현장 지도·안내 활동을 한다.
1차로 각 자치구별 16명씩 총 400명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300명을 선발한다.
현장 단속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보행능력·언어·시력·청력 등의 건강상태와 함께 도로교통법령 상식·역할에 대한 이해 등이 선발기준이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최종 합격자는 4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평일에 한해 격일제로 활동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조별 6시간 30분씩 전일조 혹은 오전·오후조로 활동하게 되며 보수는 일급 5만원씩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