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있는 상가들의 권리금이 1㎡당 평균 115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은 180만원에 육박한 반면 대학가가 밀집한 신촌·마포지역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강남지역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호 평균 5억원이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남 상가의 절반 정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총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임대기간·권리금 등 임대정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이고,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7003만원, 신촌·마포가 2억8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사진=뉴스1)
현재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강남상권의 경우 전체층 평균 45.5%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상권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 상가는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내 전체 상권 중에선 22.6%, 1층은 35.9%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상권 동일하게 1년7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계약기간이 짧은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단위 면적(㎡)당 권리금은 서울시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 살펴보면 강남이 179만6000원, 도심이 114만4000원, 신촌·마포가 98만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점포당 평균 1억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이 점포당 평균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성립되는 특수하고 비공식적인 거래여서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대상은 1010호였으나 이중 249호만 권리금에 대한 답변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향후 권리금제도 양성화 논의의 첫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