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 K모(53)씨는 2007년 전남 신안군 압해면 S염전을 매입하면서 지적 장애 2급 P씨(53)를 같이 인수해 6년간 임금 8000만원을 미지급하고, P씨의 통장을 관리명목으로 사실상 사용하면서 신안군이 지급한 장애수당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형법상 준사기, 횡령)로 최근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신안군지역 염전 노예 파장 이후 지난 2월10일 출범한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와 전담팀은 도서지역 염부, 양식장 근로자, 보호시설수용자, 유흥업소종사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조치결과 34건은 수사 중이며, 염주 K씨를 구속하는 등 송치·종결 3건을 포함해 총 260건(241명. 중복제외 23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염전종사자는 100명 중 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액 임금체불자는 대부분 장애 근로자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임금체불근로자 113건 110명을 직접 고용한 염주 등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수령하게 한 금액은 6억7000만원(48명)으로 전체 노임의 51%를 차지했고, 25일 이내로 지급 확약한 합의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손실 대부분을 보전해주게 됐다.

전남경찰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우려 사업장을 샅샅이 점검해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 허점을 틈탄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사례, 탈세를 통한 치부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심도 있는 범죄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