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은 13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던 오 회장이 2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회장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3일 새벽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국내에 들어와 기소중지를 풀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서 재기신청을 해야 한다.
검찰은 자진입국 형태로 입국하는 오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할 방침이다. 현재 오 회장에게는 체포영장이 발급된 상태이며 지난 2012년 2월21일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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