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가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 가금류 사육현황은 16개 농가 188마리(닭 143, 오리 7, 거위·칠면조 등 기타 38)로서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분뇨, 깔짚, 알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 내 자가 소비적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지휘 및 관련지침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이동제한의 해제는 시료채취일(3월9일) 기준으로 닭은 7일이 지난 후 오리는 14일이 지난 후 임상 및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그 밖에 이동제한지역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내 57개 농가 800마리에 대해서도 서울의 AI 발생 예방을 위해 이동제한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교통정보센터, 과적차량단속부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서울시로의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4개구만 해당되지만 서울에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 자치구 지역도 이에 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대상 가구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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