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사진=머니투데이DB
시공능력평가 32위의 삼환기업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삼환기업이 한화생명 소유의 서울 여의도 63빌딩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2005년 1000억원 규모의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입찰로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삼환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는 한화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한화그룹 관계자가 불려가 조사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이번 사건은 삼환기업에 대한 수사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환 대상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