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 및 지난달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21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월21일~5월1일)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노후 주택 재·개축 활성화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 20가구 이상인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가구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말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가구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 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예외 상황도 감안했다.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6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은 50가구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2008년 9월)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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