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다음달 1일 상장폐지 결정이 유력해졌다.
벽산건설은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이달 12일 공시를 통해 입찰자가 자금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는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에게 회생절차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그로부터 15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벽산건설은 지난해 9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5일 벽산건설은 영업손실 1309억원, 순손실 283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일 벽산건설 인수 우선협상자로 한 컨소시엄이 나섰다. 기업 한 곳과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은 약 600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무산됐다. 인수 협상 무산 공시는 지난 12일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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