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급 또는 부장급 이상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재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재산등록 의무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집행의 공정성·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익과 국민의 편익을 가치에 두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재산등록 의무는 임원들에게만 한정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4급 이상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등록 의무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