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재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재산등록 의무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집행의 공정성·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익과 국민의 편익을 가치에 두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재산등록 의무는 임원들에게만 한정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4급 이상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등록 의무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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