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이하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 90%를 국비로 지원받되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4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설계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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