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 부실시공과 관련,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의 해명이 나왔지만 파문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24일 모아종합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입주 예정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한편, 부실시공 당사자인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모아건설에 따르면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청화기업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돼 지난해 1월31일 계약이 체결됐다.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제공=뉴스1 장수영 기자
이어 지난해 7월께쯤부터 철근 및 거푸집 작업 등과 관련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청화기업은 모아건설에 가불금 7억원을 요구했다는 것. 하지만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거부, 같은 해 9월쯤 선급금으로 3억원을 지불했다는 게 모아건설 측 설명이다.
또 지난해 11월쯤 청화기업의 현장 식대 체불로 인해 약 1억원의 공사 대금 채권 가압류가 모아건설에 통보됐고, 올해 1월에는 약 8억원의 공사 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

이어 올해 1월말 청화기업의 체불 노임이 5억2000만원 정도 발생했다. 이에 모아건설은 체불 노임을 대위 변제, 직불 처리했다. 이어 청화기업이 현장 시공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불가하다고 판단, 올해 1월29일 청화기업과 연대보증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청화기업은 체불금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모아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청화기업은 지난 3월3일 철근 부실시공 사실을 언론사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모아건설은 이날 "부실시공으로 입주 예정자와 고객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드린 점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건설회사로서 커다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층 높이로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 배근 부실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따라 모아미래도는 국가기관의 구조 진단 결과와 시정 지침이 나오는 대로 아파트 안전에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