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게 재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코레일이 대화와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조는 불가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0일 파업철회 이후 코레일은 노사간 교섭과 합의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적인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코레일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철도 조합원에 대해 해고 130명, 정직 251명 등 404명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했으며 8400여명의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16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116억원의 가압류 집행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조차 봉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규 시행’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조합원 강제전출 계획’을 노사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규 시행은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연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 지역·타 직종으로까지 강제로 전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제전출은 철도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비용증가는 물론이고 노동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코레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파업 시기와 방식은 공사의 태도와 교섭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