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전·월세에 사는 저소득층은 한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지원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 원으로 가장 낮으며, 지역은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로 나뉜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오는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