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하고,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허용하는 법제도 정비와 공무원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정화위원회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4월 중 제정한다. 아울러 안행부 권고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 양평동과 경복궁 옆 부지 등 기업들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려는 지역들은 현재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로 지자체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당장 야당이 반대할 경우 관광진흥법 개정 역시 순탄치 않아, 학교 옆 관광호텔 건립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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