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객들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 서비스로 통지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대면채널(전화, 문자, 이메일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는 예외로 친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예외다.
또한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29일 발생한 CMS 부당 인출 시도와 같이 고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제3의 업체로 출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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