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정부의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사업의 사업권을 놓고 담합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임원들이 사전에 만나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결정한 것이다.
1공구는 현대건설이 맡고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 GS건설, 6공구는 SK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맡기로 하는 식이다.
또한 이들 업체는 낙찰받는 과정에 들러리 건설사를 참여시켰다. 들러리 업체들은 낮은 수준의 설계도를 제시하거나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공정위는 3일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1개 건설사에 모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 분할에 가담한 6개 대형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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