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이 편법 영업으로 수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이 만료된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한 LIG손보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LIG손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말까지 보험계약자 본인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지율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2012회계연도에 장기보험부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3.4%(431억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고객의 동의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해줬다가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