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 소란·무임 승차·물품 판매·구걸·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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