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들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통삼임금의 산정범위를 ‘1임금지급기’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 및 자동차부품제조업계 대표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익도 손해도 없는 현실적인 대안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1임금지급기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5914억원(증가율 9.4%)을 인건비로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상승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해외 생산기지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백’(Buy-Back)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달석 이사장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가 5914억원이 늘어나면 고용악화로 이어져 연간 7516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술투자 부분에서도 13%가량 감소하게 되고, 원가상승으로 수출액도 3755억원가량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업계는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내수시장 동반 하락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임금격차 심화 등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노사간 임금체계 및 수준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법령에서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실을 방문해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