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뒤 뒤늦게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시기가 2011년이 아닌 1983년이라고 보고 김 회장이 양도한 주식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을 봐야하는 만큼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8년 12년31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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