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악의 전월세난이 좀처럼 해결책을 못 찾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10년 후 시세보다 싸게 우선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더욱 인기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을 외진 곳에 위치한 열악한 임대아파트로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공공임대주택의 혜택과 입주자격, 공급계획 등을 살펴봤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인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우선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로 꼽히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공급확대를 모색중이다.
특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년 전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LH가 지금까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64개 단지, 총 3만4000가구에 달한다.
LH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4월에만 화성동탄2지구, 시흥목감지구 등 총 5개 지구에서 2,925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격 및 입대료는?
입주자격도 알고 보면 그리 까다롭지 않다. 일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에 가입한 자(85㎡이하의 경우)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의 자산보유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구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애최초 주택 매입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을 받은 경우(북한이탈주민·철거민·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에는 일반인에 우선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시중 전세시세 이하로 결정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감정가격(10년 임대의 경우)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은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CCTV 등 생활편리와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인기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성남여수 A2BL의 청약률은 무려 653%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월세 가격에 애를 먹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4월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공고, 접수기간)
▶10년 공공임대
- 논산내동2 A1 (340호) : (4.2, 4.11~15)
- 화성동탄2 A65 (917호) : (4.11, 4.21~28)
- 대구옥포 B1 (791호) : (4.15, 4.21~25)
- 광주효천2 A1 (532호) : (4.18, 4.23~25)
- 시흥목감 B5 (345호) : (4.29, 5.8~13)
▶5년 공공임대
- 수원세류 2 (235호) : (4.11, 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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