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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문책 경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로 사실상 '사퇴'하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징계 이상의 징계는 금융권에서는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3월 1년 연임이 확정된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편 금감원은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에 하나은행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