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 공지 중 일부다. 당초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97호 이화장)과 중복지정돼 있던 부분을 공공 공지에서 제외시켰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공공 공지의 중복지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 문화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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