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당장의 영업손실은 없으며, 늦어도 5월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거나 곧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 접수 이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예정이며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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