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의 시범실시 대상지역 23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10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7~9월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역은 급지별로 1급지(서울) 3곳, 2급지(인천·경기) 9곳, 3급지(광역시) 6곳, 4급지(그외 지역) 5곳 등 23곳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 서구, 광산구 ▲울산 중구, 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담양군 등이며 수혜가구는 약 4만가구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추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 3만~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개월간 국비 80%, 지방비 20%를 투입해 총 57억44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바우처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10월에는 임차가구(전·월세가구)에 임차료를, 내년에는 자가가구에 주택수리비(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