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위탁관리형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총 30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실적이 있는 7개 업체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했고, 나머지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을 대신해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2014년 2월7일 제도 도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공실·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자기관리형 :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