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내부사정을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의 하도급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하고 위법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법위반을 신고해도 수령적격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포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상한액은 공정거래법 등 타법령상 상한액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하도급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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