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의 75%, 60~85㎡ 임대주택은 50%까지 면제된다. 이전에는 각각 50%, 25%였다.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자본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 공공적 성격을 띤 임대주택을 말한다. 85㎡ 이하에 10년간 의무임대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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