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감사는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두 기관이 상대기관에 대한 감사를 상호 실시하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에 한국감정원과 첫번째 교차감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MOU는 대한주택보증이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증관련 공공기관과 처음 체결하는 것으로, 보증업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감사효율 향상과 실질적인 감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도 양 기관은 상시 정보교류, 교육 및 워크숍 공동추진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원웅 대한주택보증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으로 보증업무 개선, 경영개선 대안제시 등 감사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연고·온정주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