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시행될 방침이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다.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선정 후에는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한다. 2014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한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은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