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LH공사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부채발생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또한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구분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부문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구분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원 의원은 “LH·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보다 분명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