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운행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카드결제기에 운전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해 해당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지난달 말까지 구축, 전체 법인택시 2만2732대에서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 2월부터 2개 법인회사 택시 400여대에서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확대 중이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은 무자격 운전기사의 택시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운행 전에 카드결제기에 본인의 고유 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고 정확히 매치될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택시 이용객들은 탑승하는 택시와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강도·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이 장착된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 시 영수증에 운전자격번호·운수회사명·사업자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주소·거래일시·승하차 시간·요금·카드번호·승인번호가 출력돼 운전자도 검증할 수 있고 분실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운전자격 검증절차보다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서울택시를 만들기 위해 택시운행 관리 뿐 아니라 승객안전을 위한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이후 택시운전자격 취득자부터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서울시내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9만 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 절도·뺑소니 전과자나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를 퇴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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