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Plan 2014는 어려움에 처한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해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세관 납세심사과(062-975-80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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