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는 "일단 이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후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게시글에 실명을 밝힌 교사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또한 교육부는 15일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교사선언'이 위법한 소지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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