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에 근거한 설계자문·심의 수행을 위해 총 20개 전문분야 330명의 기술심의위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심의위원은 향후 2년간의 임기 동안 LH에서 시행하는 ▲설계심의 ▲입찰안내서심의 ▲기술기준심의 ▲기술자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LH 기술심의는 2013년 23건의 설계심의를 통해 215억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원가절감 및 설계품질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LH 관계자는 “연말 참여위원 평가를 시행해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심의위원 동기부여와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설계업체의 의견청취를 통해 심의절차 개선 및 제출물 간소화 등 규제개혁 및 상생협력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