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입주자가 살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SH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다. 결혼한지 3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2순위이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3순위이다.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중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신혼부부는 4순위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이 중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 한도의 2%를 월할로 계산해 부과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최대 20년을 살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치구별로 2가구씩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한다. 입주자 최종 선정은 다음달 25일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