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관심이 폭주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14일 오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사흘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용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민원24 홈페이지는 "미환급금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이용 폭주로 현재 미환급금조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18:00 이후로 서비스 이용을 부탁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2013년 통계는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