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오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사흘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용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2013년 통계는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