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 제14주택 재건축'과 '신반포 궁전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지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방배 14구역은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노후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업지가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보행통로, 교통처리계획, 홍수방어기준 등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배 14구역에는 용적률 206%가 적용돼 최고 12층 높이의 새아파트 43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 궁전은 공원위치를 사평대로변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됐다. 1984년에 건립된 아파트로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기존 3개동 108가구가 최고 28층, 25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