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129대)에서는 운전석과 앞승객석 시트 내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 커넥터가 시트 스펀지의 간섭으로 커넥터에 연결된 배선이 단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2216대)에서는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에 의한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