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주변에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올해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건축법’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개정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과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