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금지 기간이 폐지된다. 현재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등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앞으로는 수시로 변경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한 진입도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진입도로는 구역면적 규모에 따라 8~15m가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의 도로만 확보하면 된다. 구역 내 도로도 현행 6~8m를 지어야 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 위험 방지와 미관 보존 등을 위해 도로 경계로부터 20m까지 지정된 접도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도구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면 접도구역을 녹지로 계획하고 사업부지의 공업용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