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고속·일반철도 교량하부의 무단 적치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폐자재 등은 즉시 철거하고 일반 무단 적치물은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재적 안전 위해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철도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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