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98만원(연

4776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달부터 인상된다. 인상분은 최소 900원 최대 9000원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월 398만원 이상 근로자는 최소 900원에서 최대 9000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이다. 또 하한액은 현행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즉,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최대 1만원까지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체 13% 안팎인 21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는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최대 4500원이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중에 공단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며 "2010년부터 매년 상한액을 조정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 인상을 두고 누리꾼들은 고소득자 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월소득 400만원을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을 통해 "왜 월소득 408만원 이상이냐, (보험료 인상기준을) 세분화 해야 한다. "월 400만원 받는 사람과 4억 받는 사람하고 (보험료가) 똑같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등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인 기준 도시가구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