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치과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으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임플란트에 이어 보철(19.2%), 교정(16.8%), 신경치료(13.6%), 발치(12.0%), 의치(4.8%) 등의 순서로 분쟁이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이 차지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골 이식·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25.7%(9건)나 됐다.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치과 분쟁 125건 중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된 사건은 77건(61.6%)에 배상 결정 총액은 2억1292만원, 임플란트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액은 8083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돼 시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치과 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이나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된다는데… 알아야 할 사실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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